관세
관세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 글은 기업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대응 시리즈의 세부 항목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룬 글에서 예고했던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불복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조사 결과 통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관세청·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고, 그래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