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경정청구, 보정·수정신고와 뭐가 다른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제도는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경정청구는 세관이 먼저 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청구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과다 납부한 금액은 그대로 묻힙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와 앞서 다룬 관세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와는 구분되는 주제로, 세관 조사와 무관하게 기업이 스스로 세액을 바로잡을 때 쓰는 절차를 다룹니다.세액을 적게 냈다면: 보정신청과 수정신고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청은 신고납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