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5년 지난 관세 미납, 소멸시효로 정말 없어질까요
오래전 직구 관세를 안 낸 기억이 있는데, 5년이 지났으니 이제 없어진 것 아닐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관세를 걷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관세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동안 세관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러면 납부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그 사이에 독촉장이 왔거나 재산이 압류된 적이 있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5년이 지났다"보다 "그동안 세관에서 무엇을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무엇이 다른가요?관세에는 시간과 관련된 기간이 두 가지 있어서 자주 헷갈립니다.구분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무엇의 기간인가세관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미 정해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해당 상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