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감면 신청 시기,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감면 요건을 다 갖춘 설비인데, 통관이 끝난 뒤에야 감면 제도를 알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기한은 두 가지뿐이며, 그중 하나는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 남아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세부 항목입니다.감면 신청 기한, 원칙과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예외는 아래 두 경우입니다.구분신청 기한적용 조건원칙수입신고 수리 전모든 감면 공통예외 ①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