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평가 6가지 방법, 신고가격이 부인되면 세관은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거나 동종·동질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신고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관은 2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서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순서가 절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4방법과 5방법의 적용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관 조사와 관세 추징 방어 시리즈에서 앞서 다룬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관세조사에서 왜 자주 문제가 될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신고가격이 부인됐을 때 실제로 과세가격이 어떻게 재산정되는지를 다룹니다.신고가격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