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공무역 통관, 위탁가공과 수탁가공은 관세 처리부터 다릅니다
국내에서 만든 부분품을 해외 공장에 보내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완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부분품 가격만큼의 관세가 경감되어, 사실상 해외에서 더해진 가공 부분에만 관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수탁가공은 감세가 아니라 관세 환급이나 보세공장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가공무역'이라도 방향에 따라 쓰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은 무엇이 다른가요?대외무역관리규정은 두 거래를 가공임을 누가 지급하느냐로 나눕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현지에서 조달하게 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