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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안 나오게 낮게 신고해 드릴게요." 세일 시즌에 구매대행 판매자나 해외 셀러에게서 이런 안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껴 준다니 반가울 수 있지만, 관세법상 직구 물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아니라 물건을 받는 구매자(화주)입니다. 저가신고가 적발되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 이름으로 세금이 다시 매겨지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면세한도 200달러의 함정 – 특송과 국제우편은 다릅니다의 세부 항목입니다.
면세한도 200달러의 함정 – 특송과 국제우편은 다릅니다
"200달러 이하니까 당연히 면세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문하셨다가, 며칠 뒤 관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면세한도에는 금액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건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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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언더밸류(undervalue)는 수입신고서에 실제로 낸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저가신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결제액이 280달러인데 송장(인보이스)에 120달러로 적어 면세 한도 아래로 맞추는 식입니다.
직구에서 신고가격은 판매자가 작성한 송장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고서에 들어가는 이름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이고, 관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그 물건을 수입하는 구매자입니다.
적발되면 구매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관은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우면 결제 내역이나 판매 사이트 가격을 근거로 실제 가격을 다시 따집니다. 결과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 구매자에게 생기는 일 비고 통관 중 의심 통관 보류, 결제 영수증·주문내역 제출 요청 받는 날짜가 늦어짐 실제 가격 확인 실제 가격 기준으로 관부가세 부과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 과세 통관 후 적발 덜 낸 세금 추징,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물건을 받은 뒤에도 고지됨 고의·반복 관세포탈죄 적용 가능 관세법 제270조 관세법 제270조는 관세포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소액 직구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구매자가 저가신고를 알고 요청했거나 반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해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생기면 보상이 신고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280달러짜리 물건을 120달러만큼만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아서 한 거라면 구매자는 괜찮지 않나요?
억울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구매자는 정가를 냈는데 판매자가 송장을 마음대로 낮춰 적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은 정상 가격으로 결제한 영수증이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구매자에게서 세금을 받아 놓고 거짓 가격 정보를 넘긴 구매대행업자도 납세 책임과 관세포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구매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우선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구매자에게 연락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매자가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도 세일 시즌에 집중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3년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기간(10월 30일~11월 28일) 집중 단속에서 구매대행 관련 탈세 약 62억 원을 적발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분할 반입이었습니다.
내 물건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끝난 물건은 수입신고 내역에 신고가격이 남습니다. 결제한 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차이가 크면 저가신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수입신고필증 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고, 내 고유부호로 모르는 물건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는 통관고유부호 조회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저가신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채팅이나 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최종 결제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쿠폰·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액이 기준입니다.
- 통관 후 신고가격을 결제액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판매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 "세금 포함"이라며 세금을 따로 받는 판매자라면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세금을 받고도 낮게 신고했다면 판매자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무엇이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면세 한도 안에서 나눠 사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쪼개 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합쳐서 과세되는지는 해외직구 합산과세 글의 상황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도를 넘는 물건이라면 주문 전에 관부가세 계산법으로 세금까지 넣은 실제 가격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금을 포함해도 국내가보다 싸다면 정상 신고로 사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 구매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가신고로 아낀 몇만 원은 적발 한 번에 그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저가신고된 물건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 실제 결제 영수증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 자료로 실제 가격과 본인의 고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로잡고 싶다면 통관을 맡았던 특송업체나 관세사에 신고 내용 정정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판매자가 송장에 '선물(Gift)'로 적어 보낸다는데 문제없나요?
A. 돈을 내고 산 물건을 선물로 적는 것도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도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으로 판단하므로 세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매한 물건은 구매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할인받아 싸게 산 경우에도 정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쿠폰이나 세일로 실제로 낮게 결제했다면 그 결제액이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언더밸류가 아닙니다. 다만 세관이 가격을 의심할 수 있으니 할인이 적용된 최종 결제 화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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