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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 2025. 3. 9.

    by. customsbrok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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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 추징, 벌금,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가?’라는 문제를 넘어, 원재료의 출처, 생산 과정, 부가가치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무역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물류 회사, 수출입 관련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FTA 규정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이해: FTA 활용 필수 조건

      1. 원산지 결정 기준의 중요성: FTA 특혜 관세 적용의 핵심

      원산지 결정 기준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제품이 이동할 때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잘못 판정할 경우 FTA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세 추징, 벌금, 향후 FTA 특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FTA의 원산지 기준은 협정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적용되는 FTA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수출하려는 국가의 FTA 협정을 분석하고, 해당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 원산지 판정의 두 가지 축

      FTA에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WO) 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ST) 입니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WO)

      완전생산기준은 특정 국가에서 100%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배된 농산물, 한국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한국 연안에서 어획된 수산물 등은 모두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와 가공 과정이 모두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판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ST)

      실질변형기준은 원재료나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조달되었더라도, 특정 국가에서 가공·제조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거쳤다면 해당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질변형기준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세번 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 제품의 관세 분류 코드(HS 코드)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수입된 철강(HS 코드 7207)이 한국에서 가공되어 자동차 부품(HS 코드 8708)으로 변형되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Rule, VA)
        • 최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된 전자제품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을 한국 내에서 발생시켰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가공 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 SPR)
        • 특정한 제조 공정을 거쳤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섬유, 화학, 기계류 산업에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의류 제품의 경우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이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차이점: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

      각국의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한-EU FTA의 원산지 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적용 가능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은 수출 대상국에 따라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 판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TA 원산지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변화, 신규 FTA 체결, 원산지 판정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원산지 기준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4. 원산지 증명 및 검증: FTA 특혜 활용을 위한 필수 절차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방식에는 자율발급 방식기관발급 방식이 있으며, 각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율발급(Self-Certification):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직접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기관발급(Certification by Authorities): 정부 기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출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FTA 특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한다면, FTA를 통한 비용 절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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