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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관세를 미리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2025년 8월 이후 미국행 택배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체국 미국행 소포의 관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접수할 때 미리 냅니다. 다만 개인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는 100달러 이하 선물은 관세 없이 신고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 글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국·EU는 없앴는데 한국은 바뀔까요?의 후속 글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국·EU는 없앴는데 한국은 바뀔까요?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면세한도가 내려간다던데요?" 세일 시즌이 다가오면 이런 질문이 늘어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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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하던 면세를 모든 나라에 대해 중단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국에서 보낸 소포 대부분이 미국에서 관세 없이 받아졌지만, 이제는 서류와 편지를 빼고 거의 모든 물품이 관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분 2025년 8월 이전 현재(2025년 9월 재개 이후) 800달러 이하 물품 대부분 미국 관세 면제 관세 신고·납부 대상 관세 내는 사람 (필요 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접수 때 선납(DDP) 개인 간 선물 대부분 면제 100달러 이하만 면제(신고 수수료는 냄) 서류·편지 관세 없음 관세 없음 이 변화로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 8월 25~26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와 EMS 접수를 멈췄습니다. 시스템을 정비한 뒤 9월 22일 관세 선납 방식으로 접수를 재개했고,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잠시 멈췄다가 10월 22일 다시 열렸습니다.
관세는 얼마나 내나요?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물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한국산 물품을 판매용이나 일반 소포로 보낸다면 관세 약 1만 5천원에 우체국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수수료는 우체국 쪽이 저렴한 편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0만원 물품 기준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약 3,250원으로, 민간 특송사(약 1만 5천~2만 5천원)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실제로 부과된 관세가 미리 낸 금액보다 많아도 관세 납부 대행사가 차액을 부담해, 보내는 사람에게 추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은 2025년 이후에도 소송과 후속 조치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위 세율과 수수료는 2025년 10월 기준이니, 접수 전에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미국은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대가 없이 보내는 100달러 이하 선물은 계속 면세로 두었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서는 관세 없이 신고 수수료만 냅니다. 핵심은 '개인 간', '무상', '100달러 이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 회사 로고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자나 송장에 회사 이름·로고가 있으면 개인 간 선물이 아니라 사업용 발송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고객에게 보내는 물건이나 판매한 물건을 '선물(Gift)'로 적는 것은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나요?
별도 서류는 필요 없고, 국제우편 운송장에 아래 정보를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 품목명: '선물', '음식'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면 티셔츠', '김(건조)'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수량과 가격: 품목마다 따로 적습니다. 가격을 낮춰 적으면 미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HS 코드: 품목 분류 번호입니다. 모르면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HS코드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 원산지: 만든 나라를 적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세 선납: 창구에서 계산된 관세와 수수료를 함께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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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같은 음식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지만, 미국 식품 반입 규정은 따로 있으니 육류 등은 보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낸 뒤에는 EMS 배송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S 배송조회 – 190달러인데 관세 나온 이유
EMS 배송조회는 인터넷우체국(epost.kr) 또는 EMS 전용 사이트(ems.epost.go.kr)에서 13자리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송장번호는 보통 EE·RR·CP 같은 영문 2자리로 시작해 숫자 9자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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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관세를 따로 낼 일은 없나요?
A. 우체국 관세 선납으로 보냈다면 받는 사람이 추가로 낼 일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세가 더 나와도 대행사가 차액을 부담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민간 특송사는 서비스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누가 관세를 내는지 확인하세요.
Q2. 120달러어치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A. 100달러를 넘으면 선물이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관세를 미리 내야 합니다. 상자를 나눠 보내는 방법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날 쪼개 보내면 미국 세관이 의도적 분할로 볼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Q3. 편지나 서류만 보낼 때도 관세를 내나요?
A. 아닙니다. 편지와 서류는 관세 대상이 아니라서 예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관세 선납은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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