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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 2026. 8. 20.

    by. customsbrok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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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환급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서나 납세증명서 없이, 수출금액(FOB)에 품목별 고시 환급률을 곱해 간단히 산출합니다. 이 글은 기업 관세환급 종합 가이드의 세부 항목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무엇인가?

      간이정액환급은 1985년 도입된 제도로, 원재료 수입 시 실제 납부한 관세액을 따지지 않고 수출금액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환급이 실제 관세 부담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지원 성격이 더 강한 간소화된 제도입니다.

      항목 기준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환급실적 요건 직전 2년 각 연도 8억원 이하 + 당해 연도 누적 8억원 이하
      계산 기준 수출금액(FOB) × HSK 10단위별 고시 환급률
      신청 기한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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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된 품목이라면, HSK 10단위 코드별로 'FOB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원)'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환급률이 1만원당 1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면, 해당 품목을 1천만원어치 수출했을 때 1만원을 환급받는 식입니다. 품목에 따라 환급률이 0원으로 고시된 경우도 있어, 이런 품목은 수출해도 간이정액환급으로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개별환급과 달리 납세증명서나 소요량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 둘 중 누가 환급을 받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생산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자가 받으려면 생산자로부터 간이기납증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협의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 대기업,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업체의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별환급의 신청조건과 소요량 산정 방식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신청조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실적 8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 발급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며, 특정 수출물품(법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은 이 실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관세사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실적이 8억원을 초과하면 바로 개별환급으로 바뀌나요?

      A. 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간이정액환급 자격이 상실되어 개별환급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Q3. 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국내 생산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간이정액환급은 실제 관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HSK에 환급액이 고시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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