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broker

구매·계약 및 공급망 수요예측(S&OP)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관세법, 관세평가, HS 코드 분류, 무역실무, 행정심판, 통관 이슈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 2026. 10. 6.

    by. customsbroker

    목차

      연구소에서 해외 분석장비 견적이 올라오면, 구매 담당자는 관세까지 포함해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감면과 달리 기업 규모로 감면율이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은 기업 설비 투자 관세 감면 제도 총정리,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의 세부 항목입니다.

      관세법 제90조, 왜 '학술연구용품' 조문에 기업이 들어가 있나요?

      제90조의 조문 제목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입니다. 이름만 보면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전용 제도처럼 보이지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가 활용하는 근거가 바로 이 제4호입니다.

      감면율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공공의료기관이나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연구소라면 80%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감면 대상이 되나요?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이 정한 수혜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또는 설치를 신고한)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입니다. 둘째는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입니다.

      정식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감면 신청 시점에 이 인정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인정서의 유효 여부와 연구소 소재지가 수입 물품의 설치 장소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만 해당되나요, 시약이나 부품도 포함되나요?

      대상 물품은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정리되어 있으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연구개발용품 감면 대상 물품 범위

      •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열거된 연구용 기기·장비
      • 연구에 쓰는 시약과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데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
      • 감면 대상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소모성 시약이나 시제품용 원재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연구 예산 규모가 큰 기업에게 의미가 큽니다. 다만 장비는 별표 1의2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수입 전 품목과 규격을 별표 내용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공장자동화 감면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설비를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관세법 제95조 공장자동화 감면과 이 제도를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구개발용품 (제90조) 공장자동화 (제95조)
      핵심 요건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연구개발 용도 국내 제작 곤란, 별표 2의4 품목
      감면율 80% 중소제조업체 50%(2026년 말까지), 중견기업 30%(2026년 말까지)
      기업 규모 구분 구분 없음 중소·중견기업만 규정
      사후관리(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 2년 3년

      과세가격 5억 원, 관세율 8%인 연구장비를 가정하면 관세 4,000만 원 중 3,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세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율만 보면 제90조가 유리하지만, 두 제도는 용도가 다릅니다. 같은 장비라도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쓰느냐, 생산라인에서 양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적용 근거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으로 감면받은 장비를 나중에 생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구용으로 감면받은 장비를 생산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02조). 제90조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기간은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의 경우 2년으로, 공장자동화 감면물품의 3년보다 짧습니다. 이 기간에 연구장비를 양산라인으로 옮기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해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다시 내야 합니다.

      연구 과제가 끝난 뒤 장비 활용 계획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장비를 도입할 때 사후관리 종료일을 자산대장에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배치 전환을 검토할 때 기준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력사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면받은 설비를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발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유효한지, 수입 물품이 별표 1의2나 시약·부분품 범위에 드는지, 장비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구용으로만 쓰일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감면 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을 놓쳤을 때 남는 예외 기한은 관세 감면 신청 시기,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글에서 이어집니다. 연구용이 아니라 생산설비라면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감면율은 얼마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제조업체 50%, 중견기업 30%. 해외에서 공장자동화 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법 제95조로 받을 수 있는 현행 감면율입니다. 다만 이 두 숫자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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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구소 없이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있어도 80%가 적용되나요?

      A. 네.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은 기업부설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수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Q2. 대기업 연구소라서 감면율이 낮아지는 일은 없나요?

      A. 제90조 연구개발용품 감면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공장자동화 감면이 중소·중견기업에만 감면율을 정해 둔 것과 대비되는 점이어서, 대기업이 설비 수입 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면 근거입니다.

      Q3. 시험용으로 들여온 견본품을 연구 후 폐기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까요?

      A. 견본품도 감면물품이므로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나 멸실 처리 방법은 물품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처리 전에 관할 세관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