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재판매, 진짜 괜찮을까? 밀수로 간주되는 관세법 위반 사례 정리
“해외직구 물건 팔았다고요? 그거… 밀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구로 산 거니까 팔아도 되죠?”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중고로 파는 건데…”
“한두 번인데 뭐 어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이 말, ‘밀수입’ 시작하는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되팔이요? 듣는 순간 의심부터 합니다.”
저희가 수입물품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패턴입니다.
- 반복적으로 같은 브랜드의 제품
- 수취인은 다르지만 주소는 같고
- 1~2주 간격의 빈번한 해외직구
- 쇼핑몰 이름 같은 인보이스 발행처
이런 게 몇 번만 포착되면 바로 조사 대상에 올라갑니다.
단순한 택배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사에 들어간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 부탁받았어요”,
“필요 없어서 중고로 처분한 건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 글 올렸고, 돈 받았고, 정황도 충분하다면?
→ 면세 혜택 취소 + 무신고 수입 + 과태료 또는 벌금
상황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갑니다.
“그건 직구 아니고 ‘수입업자 행위’입니다.”
해외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이 전제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건
- 스스로 사용할 목적
- 가족, 지인 선물 정도
- 소량, 비반복적 구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희는 상업적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명품 가방 같은 품목은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사례가 많아
추적이 활발합니다. 실제로 판매글만 있어도
정황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까요?”
저희 입장에선
첫 적발이어도 면세 취소는 무조건입니다.
그 후부터는 경고장이 아닌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례로,
- 미국에서 6개월간 총 80건의 직구
- 3가지 브랜드 화장품을 반복적으로 구매
- 블로그, 번개장터에 판매 흔적 존재
→ 과세 + 벌금 + 2년 수입제한 조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 간단합니다.
팔지 마세요.
선물도 반복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판매를 하고 싶다면?
✔️ 사업자 등록
✔️ 정식 수입신고
✔️ 관세 납부 + 유통승인
이건 ‘해외직구’가 아니라
‘정식 수입업’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직구가 밀수입이 되는 그 순간…”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시작합니다.
- “한 번만 대신 사줘”
- “이거 올리면 팔릴 것 같아”
- “친구들도 사달래서 몇 개 더 샀어요”
하지만 세관은
‘몇 개인지’보다 ‘의도가 무엇이냐’를 봅니다.
딱 한 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순간, 법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되팔이는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니라
수입절차를 건너뛰고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한 번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직구 많이 하는 친구, 가족, 지인에게 이 글 꼭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찐 정보 공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