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멀쩡한 영양제가 폐기됐다고요?” 해외 건강식품 보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통관 규정 총정리

customsbroker 2025. 3. 24. 07:14
반응형

💊 “부모님께 영양제 보냈는데... 폐기됐다고요?!”

🚨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보낼 때 ‘절대’ 몰라선 안 되는 것들

요즘 해외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양제, 감기약, 비타민 보내시죠?

그런데... 택배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 “세관 보류”
📞 “통관 불가 → 폐기 예정”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정상 제품인데요?”
🙋‍♂️ “그냥 비타민인데 왜 안 되죠?”

→ 오늘 이 글 하나면 당신의 소중한 우편물이 보류도, 폐기도 안 되게 막아드립니다.


✅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민감 품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양’과 ‘성분’이 기준을 넘으면 → 바로 통관 보류 대상입니다.


🔎 기본 규정부터 체크!

건강기능식품 1인 6병 이하 (합계 6개, 병당 용량 포함)
일반 의약품 일부 가능, 단 성분·효능 제한 있음
처방약 전면 불가, 의사 소견서·허가 없으면 통관 불가
한약·액상 제품 대부분 금지 or 검역 필요

😱 몰랐다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실사례 1

"미국에서 보낸 멀티비타민 8병 → 세관 보류 → 수령 거부 처리"

📌 실사례 2

"감기약, 소화제 함께 넣었는데 → 성분 미기재로 통째로 폐기"

📌 실사례 3

"눈 건강 영양제 보냈는데 ‘수면유도 성분’으로 분류돼 반출불가"


📋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할 리스트

✅ 제품 성분표 & 영문 라벨 포함했는가
✅ 용량 & 개수 6병 이하인가
✅ 의약품인 경우 성분명 & 용도 명확히 기재했는가
✅ 상자 겉면에 ‘건강보조식품(Supplement)’ 명시했는가
✅ 한 번에 보낼 사람은 ‘1명만’ 지정했는가 (가족도 나눠서 안됨!)


✍️ 전문가 꿀팁: "이 한 문장만 써도 통과 확률이 급상승!"

📦 소포 안에 이 메모 하나 넣어두세요:

“This supplement is for personal use only. Quantity: 6 bottles. Non-medicinal.”

세관은 의심되면 무조건 검토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통하지 않아요.
사전 설명 & 표기만이 유일한 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3명 거니까 총 18병은 되죠?
→ ❌ NO! 수취인은 ‘1명 기준’, 합산 적용

Q. 액상 영양제, 보내도 되나요?
→ ⚠️ 대부분 검역 대상, 추가 서류 없으면 통관 불가

Q. 약국에서 산 소화제, 진통제는요?
→ ⚠️ 일부 가능하나, 성분 따라 약사법 위반될 수 있음

“멀쩡한 영양제가 폐기됐다고요?” 해외 건강식품 보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통관 규정 총정리

✅ 정리: 국제우편,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하, 성분 표시 필수
  2. 의약품은 가능하면 피하고, 반드시 성분 확인
  3. 택배 겉면에 내용물 정확히 기재
  4. 자가 사용용도임을 밝히는 메모는 필수
반응형